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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400조 간이소화용구의 지원

1

시장은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2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

7

「청년기본법」 따른 청년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8

그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간이소화용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500조 소방시설의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간이소화용구(이하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의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제3조제4조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등의 설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800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소방시설 등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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