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000200조 의안제출

(의안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000300조 보관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결통지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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