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1. 진양호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 꿈키움동산: 농촌ㆍ농업을 테마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인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및 어린이물놀이터, 에어바운싱돔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3. 다이나믹 광장: 야외무대, 푸드코트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인 공공 문화공간(시설)으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4. 진양호 독서카페(이하 "독서카페"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1번길 105 -12에 위치한다. 5. 진양호 소규모 카페갤러리(이하 "카페갤러리"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 1번길 105-54에 위치한다. 6. 진양호 우드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동 47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편익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이용시간
꿈키움동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문화시설(독서카페와 카페갤러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진양호 우드랜드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5.7.>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000600조 휴장일
꿈키움동산 및 문화시설, 진양호 우드랜드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매주 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장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진양호 우드랜드를 제외한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7.>
진양호 우드랜드의 체험ㆍ이용료(이하 "체험료"라 한다)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000800조 이용제한
시장은 공원 및 공원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7.>
제000900조 이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허가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문화, 공연,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강사 초빙 등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문화행사 운영
시장은 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진양호 사계절 문화행사
진양호 노을음악회
진양호 작가와의 만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001500조 홍보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은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