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에 따라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8.7.> 2. "공용차량"이란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시의원차량"이란 진주시의회 의원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주차장 관리·감독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5. "출입기자차량"이란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 소속 직원으로서 관련부서에 등록된 기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가. 본청주차장 : 주차장관리·감독업무 담당 과장나. 가목을 제외한 주차장 : 해당 시설물의 장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며 그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0005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유료 운영 주차장가.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9:00 ∼ 20:00나. 무료 운영 시간: 평일 20:00 ∼ 다음 날 09:00, 토ㆍ일요일, 공휴일

2

무료 운영 주차장: 상시

2

삭제 <2023.8.7.>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

1

시장은 유료 운영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8.7.>

2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한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하고, 10분을 초과할 때 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3

시장은 직원차량, 시의원차량, 출입기자차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 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료

2

장애인, 임산부: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청사 외부에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 차량 주차 요금은 월 정기권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000700조 주차요금 감면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공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읍·면·동, 사업소 및 다른 기관 직원의 공무수행 출입차량나. 시 및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다. 시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차량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6

삭제 <2023.8.7.>

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8

삭제 <2023.8.7.>

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14., 2023.8.7., 2023.12.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감면기간은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

6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증을 제시한 차량

8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한 차량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정기주차권은 1개월 단위로 발급하며 납입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출, 교육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정산 환불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금지

1

시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4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지상과 지하 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지정된 공용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3.8.7.>

3

시장은 차량 부제, 요일제 미참여 차량, 제10조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0012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8.7.>

제0013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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