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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000200조 위치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은 진천군 문백면 공예촌길 116-3 일원에 둔다. <개정 2011.09.26, 2015.02.16., 2022.04.15.>

제000300조 업무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이하 "공예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4.15.> 1. 공예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22.04.15.> 2. 전통공예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 3.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15.02.16., 2022.04.15.> 4. 그 밖에 공예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4.15.>

제000400조 사용·수익허가 등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예미술관의 업무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

2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기존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000600조 관리위탁

1

군수는 공예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

2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기존의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0007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기존의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4.27.>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공예미술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5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기존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0900조 보험증서의 제출

1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시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기존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군수는 공예미술관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기존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11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04.15.> 2.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04.15.>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기존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04.15.]

제001200조 지도 및 감독

1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4.15.>[기존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001300조 준용

공예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기존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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