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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개정 2025.05.01.>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른 목욕장업 중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진천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천군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신고의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5.05.01.>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개정 2025.05.0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허가의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개정 2025.05.01.>

4

삭제 <2025.05.01.>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신설 2023.12.15., 개정 2025.05.01.>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감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3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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