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진천군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평면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4.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5이내) 5. 기타 지역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보고 및 환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기금이 제5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06.26.>
제000800조 기금운용관 등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000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 의원
기금운용 관련 담당부서의 장
해당지역 면장
세무사 또는 회계사
금융기관 관계자
초평면 주민대표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