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의 출연금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자금의 용도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세입ㆍ세출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