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진천군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9.20.>
제000300조
<삭제 2024.9.20.>
제000400조 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을협의회 규약 2. 각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과반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6. 그 밖에 법령에 정한 사항 <개정 2024.9.20.>
제000500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법 제5조에 따라 진천군 내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9.20.>
제000600조 교육
군수는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000700조 도농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 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4.9.20.>
제000900조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