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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대수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9. "미공급지역"이란 지형이 특수하여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인근에 공급관이 없어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수요자"란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의 동시 신청 5세대 이상 수요자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공급관 설치를 요청한 세대는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1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1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진천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04.25.>

2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4.25.>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임원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임직원

6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

5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4.04.25.>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4.25.>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25.>

3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001600조 사업의 점검 등

군수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에 대한 제제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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