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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09.>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02.09.>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천군 군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02.09.>

제000500조 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진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을 둔다. <개정 2026.02.09.>

3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재생 업무부서장

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센터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센터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센터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사전검토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8.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9.「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된다.

5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5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에 해당할 것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에 해당할 것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활동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에 해당할 것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본조이동 2026.02.09.>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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