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군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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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진천군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주목적으로 관내 치안 취약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 유지보수)는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