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제000400조 지원기준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4.>
마을회관의 신축 등의 국ㆍ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5. 1 2. 4.> 1. 신축ㆍ재건축은 1억 6천만원 이내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5천만원 이내 3. 보수, 부속건물은 2천만원 이내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4.>
제000500조 지원의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