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04.>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04.> 3. "노후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04.> 4.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 리자로 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포함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 철거(부속건축물을 포함하며 동일한 건축물의 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개정 2023.12.04.>

2

빈집 보수(소유자가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동의한 경우) <개정 2023.12.04.>

3

골목길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부지 내 개인 주차장 조성사업

4

노후 단독주택의 점검비용 및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ㆍ보강 <신설 2023.12.0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04.>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4.>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23.02.10., 2023.12.04.>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3

<삭제 2023.12.04.>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개정 2023.12.04.>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04.>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제6조에 따라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정비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빈집 사진 1부

2

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 대장이 없을 시 인우보증서 첨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빈집정비 견적서 1부

5

동의서 1부(타인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 첨부)

2

제6조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

3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교부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빈집정비와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군수로부터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착수통보서에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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