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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속 확산 및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군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육성에 참여 기회 제공 3. 군민 소득 증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책 발굴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투자 권고한 사업

2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시설의 건립 및 운영

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및 교육·훈련

5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

6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 및 기술개발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6

「에너지법」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복지 등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600조 투자권고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도시계획 및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국내·외 기업 등 유치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전문연구·지원기관, 협회, 학회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에너지 관련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변지역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변지역과 그 읍·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900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제001100조 수요조사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3.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05.31., 2024.06.25.>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교수,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간사 등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002100조 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1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포상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다음 각 호의 기업·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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