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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

6

경관개선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2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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