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
경관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