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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2.04.15.>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운용

진천군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

제000300조 재원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6.2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000400조 용도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개정 2019.06.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6.26.>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2호와 같음)>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3호와 같음)>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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