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주택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