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000200조 적용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09.21., 2022.07.28.>
제000300조 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 요율 및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1.>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1] <신설 2018.09.21.> 2.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2] <신설 2018.09.21.>
제000400조 기준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07.28.>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진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000600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지역대장 및 읍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신설 2022.07.28.>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000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