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천군 주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군수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거복지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내용

1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6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군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군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 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해지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