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천군 주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군수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거복지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군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 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