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2.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 주차장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영주차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000202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
실태조사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를 수행 중인 자동차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형자동차: 5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영유아 동승 차량: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휴일을 지키는 차량: 50%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혹은 그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산 영수증을 보여 준 차량: 50%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시부착 차량: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 : 50%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차량 <신설 2024.06.25.>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표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임산부나 영유아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군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주차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주차수요 증가시간(17:00 ∼19:00)에 주차한 차량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우수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우수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0700조 공영주차장 관리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군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수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
위탁 기간 중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주차장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차장 관할 구역 내의 청결유지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관리요원의 단정한 복장(제복) 착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제0011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6.25.>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낸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과오납한 경우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폐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경우가.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나.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2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조성 면적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그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터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제001500조 부대시설의 종류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15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의무설치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제외)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해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터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해낸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4장 보칙
제002100조 과징금처분
법 제24조의2에 따라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