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2.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 주차장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영주차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000202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

1

실태조사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1

법 제9조제1항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4조제1항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군수는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1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를 수행 중인 자동차

2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형자동차: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영유아 동승 차량: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휴일을 지키는 차량: 50%

6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혹은 그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산 영수증을 보여 준 차량: 50%

8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시부착 차량: 50%

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 : 50%

10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차량 <신설 2024.06.25.>

3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표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임산부나 영유아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4

군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주차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수요 증가시간(17:00 ∼19:00)에 주차한 차량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5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우수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우수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과 표기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용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에 따른다.

3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는 법 제8조제2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유료 및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8조제1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수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

2

위탁 기간 중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5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6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차장 관할 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단정한 복장(제복) 착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1

노상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개정 2024.06.25.>

2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면 수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이상

제0011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6.25.>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2

낸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폐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경우가.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나.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2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조성 면적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그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터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제001500조 부대시설의 종류

1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2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2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15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의무설치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4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제외)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해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터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해낸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4장 보칙

제002100조 과징금처분

1

법 제24조의2에 따라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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