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28.>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진천군에 설치한다.
제0004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1.28.>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읍·면대표"라 한다)는 단원 중 호선한다.
읍·면 방재단의 단원은 진천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방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진천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01.28.>
제0005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제000600조 해촉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진천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1.28.>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01.28.>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2.01.28.>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진천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관리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
제001100조 활동지원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방재단 물품구입 지원사업비
방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방재단 운영비 및 활성화 사업비
그 밖에 방재된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항제2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의 정산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1.28.]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진천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제001700조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각호신설 2022.01.28.>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2.01.28.>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