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청유교문화권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이하 "문화창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동"이란 전시,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교육 및 휴게공간을 말한다. 2. "숙박동"이란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체험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문화창조마을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창조마을 시설 유지 및 관리가. 송강정철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나. 충청유교문화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다. 운영 프로그램 제작ㆍ발굴에 따른 지원 사업라. 문화창조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문화창조마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시설운영가. 카페시설 등 임대 및 위탁 사업나.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 대관 사업
제000500조 운영관리
문화창조마을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창조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창조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장
문화창조마을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창조마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계ㆍ문화계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시간 등
문화창조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시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박동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휴관일
문화창조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화창조마을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소란행위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용신청
문화창조마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 허가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할 때는 별표 4의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때는 별표 4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001500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600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오손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운영자문위원회
군수는 시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창조마을의 기본 운영 방향 2. 프로그램 수탁기관 또는 전문가 선발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학계ㆍ문화계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공무원
그 밖에 군수가 문화창조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100조 홍보사업
군수는 문화창조마을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유교문화권 프로그램 체험 행사 및 교육 2. 그 밖에 시설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