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 포함)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 11. 2023.12.28.>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
제000402조 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8.]
제000403조 지원신청
제4조의2 제2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창녕군 건축 조례」 제40조에 따른 공작물
제0006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