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9호에서"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000300조 회의

1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간사

1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0500조 분쟁조정 신청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분쟁조정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000900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7호 및 제10조제10호의 사항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 <개정 2021.12.23., 2022.2.24., 2025.3.20.>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025.3.20.>1. 단지 내 도로,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정한다), 보안등의 유지보수2. 상ㆍ하수도시설 보수(도로 내에 매설된 시설)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단, 경상남도 시책 및 푸른창녕가꾸기와 관련한 사업은 제10조의 적용범위에서 예외로 한다)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6.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7.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8. 승강기 교체 및 보수9.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지하에서 지상 이동으로 한정한다)11.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1100조 지원기준

1

보조금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3.20.>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3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자기부담금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지원대상 사업 결정 등

1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지원기준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3.20.>

1

삭제 <2021.12.23.>

2

삭제 <2021.12.23.>

3

삭제 <2021.12.23.>

4

삭제 <2021.12.23.>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를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4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1.12.23.]

제001303조 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3.]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 및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20.]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3.20.>

1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창녕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라.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0023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002400조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20.>

제002800조 감사의 실시

1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감사기간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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