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 공동체 공간, 마을공방, 교육장 등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4. 마을운동시설, 마을독서실 등 그 밖에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4.5.2.>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5.2.>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025.6.26.>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6.>
조합 정관
조직도 및 인력배치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사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조문신설 2024.5.2.>
제000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8.,2024.5.2.>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2., 2025.6.26.>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창녕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6.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보고 <신설 2024.5.2.>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신설 2024.5.2.>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4.5.2.>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2., 2025.6.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4.5.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 2025.6.26.>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4.5.2.>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신청 및 사용료
별표 1의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공동이용시설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군수는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제000503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 개시일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다. 이용 개시일 다음날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공제한 잔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창녕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25.6.26.]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창녕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조문신설 2024.5.2.> <개정 2025.6.26.>
제000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문신설 2024.5.2.>
제001100조
삭제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