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 공동체 공간, 마을공방, 교육장 등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4. 마을운동시설, 마을독서실 등 그 밖에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4.5.2.>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5.2.>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025.6.26.>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6.>

1

조합 정관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3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4

사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조문신설 2024.5.2.>

제000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8.,2024.5.2.>

2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2., 2025.6.26.>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창녕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6.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보고 <신설 2024.5.2.>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신설 2024.5.2.>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4.5.2.>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2., 2025.6.26.>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4.5.2.>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 2025.6.26.>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24.5.2.>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신청 및 사용료

1

별표 1의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공동이용시설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군수는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제000503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1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 개시일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다. 이용 개시일 다음날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공제한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창녕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25.6.26.]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창녕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조문신설 2024.5.2.> <개정 2025.6.26.>

제000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문신설 2024.5.2.>

제001100조

삭제 <2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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