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창녕군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및 추진 지원체계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인이나 특정 모임, 단체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선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창녕군의회 의원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0017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 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내 유휴 또는 저활용 공공시설을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이하 "공유공간"이라 한다)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유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제공
마을공동체 교육 및 회의 등 다목적 공간 제공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공간 제공
군수는 제1항의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또는 공유공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 또는 공유공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또는 공유공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