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05.>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를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정비 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를 채워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재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16조가 규정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한 때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때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외한다.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면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면 사용자와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600조 협의회의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2.05]
제001700조 협의회
협의회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호선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을 계산하여 나누는 것에 관한 사항 3. 급수제한과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통보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회의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의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라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계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