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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 13., 2025. 1 0. 1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창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 창녕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창녕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창녕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8.31., 2013. 1 1. 13.>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 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3.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또는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의 지원 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 6.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 7.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표창 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제000400조 지원신청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2

삭제 <2020.10.7.>[제목개정 2020.10.7.]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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