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칠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녕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깜빡이거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7.>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등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0.10.7.>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삭제 <2020.10.7.>

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3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0013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402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본조신설 2020.10.7.]

제0015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제0016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7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계획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1900조 수수료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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