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업무, 결산업무, 건축업무 및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옥외광고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16.>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16.>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