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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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 및 도비보조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