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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재정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창녕군 기술경연대회 등 소방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0004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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