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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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창녕군 기술경연대회 등 소방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