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 0. 12., 2008. 1 2. 11., 2010. 8. 31.,개정 2015.8.7.>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 0. 12.,2019.7.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6. 1 0. 12., 2010. 8. 31.>
제00030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8. 31.>
제000500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000700조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5.8.7.>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1993.10.12.>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