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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4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9., 2025. 1 0. 16.>

제0006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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