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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가 시행할 창원도시계획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창원도시계획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시행지구 및 면적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창원시 중동, 서상동, 소답동, 팔룡동,반계동 각 일부지역 약 396,076제곱미터(119,813평)를 대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기간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이하"인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비용

(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채비지 매각수입금, 환지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000800조 비용부담

(비용부담)

1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 및 금전으로 부과한다.

제000900조 공고의 방법

(공고의 방법)

1

이 사업 시행에 관한 공고는 도내(부산광역시 포함)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창원시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2

이 사업 시행에 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의견을 청취코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청취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토지) 환지지정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001100조 토지등의 가격평정

(토지등의 가격평정)

1

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법」 제48조의2「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2개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전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창원도시계획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을 적용한다.

제001200조 환지계획

(환지계획)

1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한하여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있다.

2

환지방식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본인 소유 토지는 없고 타인 토지상의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세입자 제외)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체비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4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나 사업후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지의 환지

(특별지의 환지)

1

종전토지의 지적이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7조에 의거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상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 동일인 소유의 2필지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7조에 의거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4

종전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환지 할수 있다.

제001400조 토지의 관리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환지예정지 사용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감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001700조 청산

(청산)

1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 분할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3

청산금을 기간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지체)금액에 대하여 년15%의 연체(지체)이자를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체비지의 지정 및 관리처분

(체비지의 지정 및 관리처분)

1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는 시가지 개발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창원도시계획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을 적용한다.

제001900조 환지예정지 측량등

(환지예정지 측량등)

1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측량과 측량도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중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 수행방법,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증명)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등기 완료후의 통지

(등기 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지처분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대리인 선정 신고

(대리인 선정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창원시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도록 시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주소변경 신고

(주소변경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2400조 소유권이전 신고

(소유권이전 신고)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사업기간중 권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법인신고

(법인신고)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2600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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