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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1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등

1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위촉위원이 되기 전의 경우도 포함한다)

4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001400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5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조사·연구 의뢰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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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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