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창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창원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