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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 26., 2020. 1 2. 31., 2024. 1 2. 20.> 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모든 부대사업을 말한다. 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수득금 2. 환급금 미지급금 3. 입장료 수입 4. 임대료 수입 5. 사용료 수입 6. 이자수입 7. 전입금 8. 교부금 9.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 3. 손실보전충당금 4.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개정 2020. 1 2. 31.> 5.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 6.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7.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개정 2017. 1 2. 26.> 9. 삭제 < 2018. 1 2. 27.> 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000600조 전입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000700조 전출

1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7.> 1. 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부서장 3. 수입금출납원 : 공기업재정팀장

제000900조

삭제 < 2024. 5. 31.>

삭제 <2024. 5. 31.>

제0011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5.>[본조신설 2018. 1 2. 27.]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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