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현마을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현마을 어업인" 이란 창원시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건립 당시 고현마을에 거주하는 수협조합원으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진동면 고현리에 주민등록 신고(2009년 2월 23일 기준)를 마친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명칭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이하 "공동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대상

공동시설물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47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

공동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수산물 판매장, 가공, 체험장 2. 일반음식점 3. 휴게시설 4.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제000600조 사용허가 등

1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 변경ㆍ취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900조 관리위탁 등

1

시장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2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4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현마을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것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원상회복 등

1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 2024. 5. 31.>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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