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시가 아닌 자의 설치, 제공 및 기부채납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일 것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에 한한다.

제000300조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

4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가구원 모두를 말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년일 것. 다만, 그 청년의 자녀는 제외한다.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일 것 3.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000600조 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입주자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

2

임대보증금등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주한 주택의 관리비를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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