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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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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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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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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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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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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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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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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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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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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사항 4. 감사인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1

시장은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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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전조사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 실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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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미리 공개하여 그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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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의 영업소 등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2

감사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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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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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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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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