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2. "공공지원"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전담 조직의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전 컨설팅단 운영 등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절한 리모델링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전 컨설팅단(이하 "사전 컨설팅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사전 컨설팅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은 사전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 컨설팅 지원 절차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신청대상자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신청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전 컨설팅 요청인 연명부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사전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전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설계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를 위해 설계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증축 또는 증설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증축 또는 증설
범죄예방 및 무장애 공간 조성을 위한 개ㆍ보수
제1항에 따른 설계비용의 지원 금액은 총 설계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설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설계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제000900조 설계비용의 지원 절차
설계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비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설계비용은 해당 설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설계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5. 지원금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001100조 안전진단의 실시
법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의 경우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나.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조합 의결서(조합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가. 제1호가목의 서류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장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제001200조 안전진단의 비용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1 2. 20.>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300조 안전진단 비용의 지원
시장은 조합원 및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1 2. 20.>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한다.
제001400조 리모델링사업의 시행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제1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
제001500조 리모델링사업 동의의 철회 등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조합을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600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시장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 검토 비용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안전성 검토 시행이 결정된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그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