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등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근거한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승강기"란 건축물 내부의 수직통로 안쪽에 설치된 한 쌍의 안내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장치로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견본주택" 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건축주 등과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정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검수단 구성
검수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수단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건축공사 등 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검수단이 될 수 있고,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6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0007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800조 검수결과 등
제000900조 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단 구성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001100조 검수단 회의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검수단·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각각의 공무원으로 하고,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001200조 회의준비 등
검수단 위원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300조 검수결과 조치 등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료의 요구 등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 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9.>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