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곳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관리위탁 계약

1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및 공익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단축하려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축 기간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전담직원 배치

제5조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에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 등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500조 위탁주차장의 지도ㆍ감독 등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한 경우 2. 임의로 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 4. 관계 법령 및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700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1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8:00부터 24:00까지

2

노외주차장: 24시간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표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주차표를 별지 서식과 같이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표를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직원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포함)을 요청하면 교부해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주변 도로에 심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차량이 대피하는 경우2. 만차 또는 공영주차장에 잘못 진입하여 5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면제되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차량 출입 및 주차

모든 차량은 해당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에 출입 및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001200조 공영주차장 내 금지행위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행위 2. 폭발물, 위험물 및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3. 차량의 수리, 급유, 세차 및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4. 주차구획 침범 등 주차 질서 문란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행위 5. 그 밖에 음주, 소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001300조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공영주차장 내 주요시설(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정비 등)은 시장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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