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햇빛발전소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3.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추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탄소중립정책 업무 담당팀장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의 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2.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