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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경상남도가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 및 달성목표 설정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사업비 집행계획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

6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7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8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수립한 조성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1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 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리모델링나. 창ㆍ문, 설비ㆍ기기 및 단열재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자재로 교체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전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5

빗물이용시설 설치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3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건축물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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