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경상남도가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 및 달성목표 설정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사업비 집행계획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립한 조성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 등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리모델링나. 창ㆍ문, 설비ㆍ기기 및 단열재 등의 수선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자재로 교체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전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건축물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