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한다. 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제000600조 지원 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완료 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