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2.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3."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삭제 < 2024. 9. 30.>5."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28>6."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7."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 28., 2024. 9. 30.>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모든 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 <개정 2024. 9. 30.> 2. 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 이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 2. 28., 2024. 9. 30.>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의"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사업자"를"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2.28>
법 제19조의 범위에서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삭제 < 2024. 9. 30.>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전문개정 2012. 1 2. 28.]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자가 연서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삭제<2024. 9. 30.>
제001100조
삭제 < 2024. 9. 30.>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 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시민단체 대표 등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삭제 < 2024. 9. 30.>
제001600조 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 < 2024. 9. 30.>
제001800조
삭제 < 2024. 9. 30.>
제001900조
삭제 <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