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지역의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등을 위하여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창원시와 민간이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立案)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기여"란 공공기여협상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협상단의 구성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한다.
제1항의 협상단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측(이하 "공공측"이라 한다)과 민간을 대표하는 측(이하 "민간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대표자 1명을 포함한 3명 내외로 구성한다.
공공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민간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토지소유자가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이견 및 쟁점사항 등을 조정ㆍ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다음 각 호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창원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 밖에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기 및 방법 등은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협상정책회의 운영
시장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발계획안 제출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협상대상지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고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민간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제안서 제출
민간은 제출한 개발계획안이 제8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사업계획서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를 포함한다)
건축계획서
각종 영향성 검토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정해진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을 공모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상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량 등을 결정한다.
공공기여량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차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여에 대한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협상결과의 통보
시장은 제11조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도서의 제출
민간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민간이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지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