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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지역의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등을 위하여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창원시와 민간이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立案)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기여"란 공공기여협상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협상단의 구성

1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한다.

2

제1항의 협상단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측(이하 "공공측"이라 한다)과 민간을 대표하는 측(이하 "민간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대표자 1명을 포함한 3명 내외로 구성한다.

3

공공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민간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토지소유자가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이견 및 쟁점사항 등을 조정ㆍ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다음 각 호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창원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기 및 방법 등은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협상정책회의 운영

시장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발계획안 제출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협상대상지 선정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고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4

민간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제안서 제출

1

민간은 제출한 개발계획안이 제8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를 포함한다)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민간이 정해진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을 공모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상

1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량 등을 결정한다.

2

공공기여량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차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여에 대한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협상결과의 통보

시장은 제11조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도서의 제출

민간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민간이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지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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